|
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1학기 운영 안내 |
2026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.
1.운영 기간 : 2026년 3월 3일(화)~2026년 7월 방학식일까지 (여름방학 수강안내 추후 실시: 방학 중 오전 운영) 2.프로그램 내용 강좌명 | 요일/횟수 | 운영 시간 | 수강료 | 강사명 | 컴퓨터 | 월, 수, 금 3회(40분) | 월 ․ 금 | 1,2학년 | 13:20~14:00 | 수 | 1,2학년 | 14:10~14:50 | 37,000원 (교재비 별도) | 김*남 010-5579-4233 | 3,4학년 | 14:10~14:50 | 3,4학년 | 15:00~15:40 | 5,6학년 | 15:00~15:40 | 5,6학년 | 15:50~16:30 | 주산과암산 | 월 1회(80분) | A반 | 13:20~14:40 | 31,000원 (교재비 별도) | 정*아 010-9559-8950 | B반 | 14:50~16:10 | 독서논술 | 화 1회(80분) | 1,2학년 | 14:10~15:30 | 31,000원 (교재비 별도) | 조*영 010-4010-2986 | 3~6학년 | 15:40~17:00 | 항공과학 | 수 1회(80분) | A반 | 14:10~15:30 | 26,000원 (재료비 별도) | 정*미 010-6760-5852 | B반 | 15:40~17:00 | 로봇과학 | 목 1회(80분) | A반 | 14:10~15:30 | 31,000원 (재료비 별도) | 김*란 010-5069-7120 | B반 | 15:40~17:00 | 방송댄스 | 목 1회(40분) | 1,2학년 | 14:10~14:50 | 31,000원 | 김*영 010-5101-4460 | 3~6학년 | 15:00~15:40 | 창의미술 | 금 1회(80분) | A반 | 13:20~14:40 | 41,000원 (재료비 포함) | 이*현 010-6264-9449 | B반 | 14:50~16:10 | 영어회화 (신설) | 화,수,목 2회(40분) | 1,2학년 | 화, 수 14:10~14:50 | 31,000원 (교재비 별도) | 스*븐 스*스 010-7764-2575 | 3,4학년 | 수 15:00~15:40 목 14:10~14:50 | 5,6학년 | 화, 목 15:00~15:40 | 밴드 | 화 1회(40분) | 3~6학년 | 15:00~15:40 | ※강사료 차시당 45,000원 | 임*중 010-7252-7420 | 바이올린 | 월, 목 2회(40분) (시간변경) | 월 | 1,2학년 | 13:20~14:00 | 목 | 1,2학년 | 14:10~14:50 | 무료 (3~8월) 자부담 (9~12월) | 황*정 010-8844-6466 | 3,4학년 | 14:10~14:50 | 3,4학년 | 15:00~15:40 | 5,6학년 | 15:00~15:40 | 5,6학년 | 15:50~16:30 |
※ 밴드부 1,2학년반은 신청자가 없어 폐강 되어 운영하지 않습니다. ※ 바이올린부, 독서논술 1,2학년반 외 강좌는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.
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참고 사항 및 환불 규정 |
1. 참고 사항 가. 수강료와 재료비, 교재비는 스쿨뱅킹 처리되오니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수강료를 2개월 이상 미납 시는 방과후 수강에 제한이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. 다. 교재 및 재료가 있는 프로그램은 첫 수업 시 지도 강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. 라. 바이올린 강좌는 학교악기는 수량 한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개인악기 사용을 권장합니다. 마. [바이올린부] 운영 방식 변경 안내 1) 운영 차시 확대 • 주 4차시(1,2학년 / 3~6학년) → 주 6차시(1·2학년 / 3·4학년 / 5·6학년 분리 운영) • 각 반 정원 8명 2) 편성 사유: 수요조사 결과 반영 및 학년별 맞춤형 지도 강화 3) 수강료 안내 • 3월 ~ 8월: 교육청 지원금 운영 (수강료 무료) • 9월 ~ 12월: 수익자 부담(자부담) 전환(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, 강사료 차시당 45,000원) 바. [밴드부] 운영 방식 변경 안내 1) 운영 방식 변경: 운영 중단 예정 → 수익자 부담(자부담) 전환을 통한 강좌 유지 2) 편성 내용: 주 1차시 운영 (1·2학년반 폐강으로 3~6학년반 1차시 운영) 3) 편성 사유: 수요조사 결과(자부담 참여 의사) 반영 및 학생 소질 계발 기회 제공 4) 수강료 안내 • 3월 ~ 12월: 전액 수익자 부담(자부담)운영(강사료 차시당 45,000원) • 수강료 산출: 전체 신청 인원으로 총 강사료를 균등 배분 (신청 인원에 따라 매월 수강료가 변동될 수 있음) 2. 환불 규정 안내
구 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(월 기준) |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현 경우 | 수강 개시 이전 | 100% 환불 | 총 수강시간의 1/4 이하 경과 시 | 3/4 해당액 환불 | 총 수강시간의 1/2 이하 경과 시 | 1/2 해당액 환불 | 총 수강시간의 1/2 초과 경과 시 | 환불하지 아니함 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 강사 귀책 시 |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| 강사 귀책이 아닐 시 (현장체험학습, 학예회, 휴일 등) | 환불하지 아니함 |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운영 |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| *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구입비는 환불 불가 ⋆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⋆ 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제8 절 8) 가.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(이하 “불가항력의 사유”라 한다)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. 1) 호우, 해일, 대설, 한파, 가뭄, 폭염, 황사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) 붕괴, 폭발, 화생방사고․ 환경오염사고, 에너지․ 통신․ 교통․ 금융․ 의료․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) 전쟁, 사변, 테러 또는 폭동 4)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|
※ 수강신청 후 3월~7월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며 중도에 수강을 그만 둘 경우나 강좌 변경 및 중도신청의 경우는 지도 강사 또는 방과후학교실무원에게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