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노산초 결석계 양식입니다. (편의를 위하여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.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)
<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> -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-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- 3일 이상 병결일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-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.
|